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(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<지원대상>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 <제외대상>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선정 기준
<지원대상>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 <제외대상>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 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 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구비 서류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근거 법령
-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
-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