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|
| 문의 | 농협중앙회/02-2080-8528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(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 등)와 방역 및 질병관리,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 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선정 기준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- 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- 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
구비 서류
축산업 허가증
근거 법령
- 축산법
- 가축전염병 예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