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연금
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(상한액 3백만원/월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|
| 문의 | 농지연금 고객상담/1577-7770 |
| 나이 | 만 6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선정 기준
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,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외 '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,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'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 -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, 가입연령, 지급방식(기간형, 종신형, 전후후박형, 수시인출형, 경영이양형)에 따라 결정됨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구비 서류
- 농지연금지원신청서 -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- 등기부등본 - 부동산종합증명서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근거 법령
-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