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공익직불) 친환경농업직불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||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3월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해당지역 주민센터/해당지역 주민센터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(전년 11월∼10월)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·농업인
선정 기준
○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,법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기간 : 유기 5년(5회), 무농약 3년(3회), 유기지속(영구) ○ 논 지원단가 : 유기 700천원/ha, 무농약 500, 유기지속 350 ○ 밭 지원단가(과수) : 유기 1,400천원/ha, 무농약 1,200, 유기지속 700 ○ 밭 지원단가(채소·특작·기타) : 유기 1,300천원/ha, 무농약 1,100, 유기지속 650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로 신청
구비 서류
- 직불금신청서 -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사본)
근거 법령
-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
-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