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녀 육성·보호 및 장비 지원
해녀 대상 장비, 어촌계 가입비,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지속가능한 해녀어업 육성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제주시 관내 해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비지원 : 제주시 관내 해녀에게 해녀복 및 테왁 보호망 지원 ○ 해녀육성 :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○ 해녀보호 :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○ 기타 - 우편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보조금 교부신청서 - 보조금 지원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단체소개서 -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 - 마을어장행사계약서 사본 - 수협조합원증명원 - 기타 증빙 서류 등 *각 보조사업별 지원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개별 공고 확인 및 담당부서 문의 필요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