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현물

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
접수 기관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청정축산과/064-760-2802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/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- 구비서류 :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, 견적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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