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|
| 접수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
| 문의 | 청정축산과/064-760-280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제주시/서귀포시 축산과에서 신청 접수 - 구비서류 : 깨끗한축산농장 지정서, 견적서 등
근거 법령
-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