옵서버 승선경비 지원
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수시 |
| 접수 기관 | 한국수산자원공단 |
| 문의 |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/051-718-2437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
선정 기준
○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)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(50%) 2)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(50%)과 선사 부담분(50%)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우편 또는 방문 접수(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)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
근거 법령
- 원양산업발전법
-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