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
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(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/1899-9597||귀어귀촌 종합센터/1899-9597 |
| 나이 | 만 18~65세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(수산업, 어촌비즈니스업)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
선정 기준
○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 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은행)에서 융자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1.5%)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귀어업인·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