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

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(단,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접수 기관한국원양산업협회
문의한국원양산업협회/02-589-1607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어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
선정 기준

1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.「원양어업발전법」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우편접수(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) ○ 사업시행지침 시달(해수부) →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(원양협회) → 신청서 작성(사업자) → 신청서 접수(원양협회) → 운영위원회 심사(원양협회) → 사업자 통보(원양협회→수협중앙회)→여신심사(수협중앙회)→대출실행(수협중앙회) ○ 사업문의 : 한국원양산업협회 02-589-1605,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-773-5367

구비 서류

1.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. (금리2%신청 시)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·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. (대상선박)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. (필요 시) 신청 공문 5. (필요 시) 그 외 요청하는 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원양산업발전법
  •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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