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공고일로부터 2주
접수 기관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문의수협중앙회/02-2240-2466||수협은행/02-6055-8521||수협은행/02-6055-8525||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
선정 기준

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: 수협은행 지점(전국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at지역본부

구비 서류
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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