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~12.10

수산경영인회생자금
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2026.1.1.~2026.12.10.
접수 기관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문의수협은행/02-2240-8523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어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어·패류질병, 적조,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
선정 기준

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
구비 서류

자구계획서,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에서 요청한 자료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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