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경영인회생자금
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1.1.~2026.12.10. |
| 접수 기관 |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|
| 문의 | 수협은행/02-2240-852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어·패류질병, 적조,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선정 기준
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자구계획서,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에서 요청한 자료
근거 법령
-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