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
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|
| 문의 |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/02-6055-8521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(융자) - 융자 100% - 고정금리 연 2.5%~3.0%, 변동금리(매월 고시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우편 또는 방문 신청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)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- 수산자원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