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
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|
| 접수 기관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| 문의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6013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업별 특성에 따라 조직된 단체에 포함된 어업인의 역량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
선정 기준
○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,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○ 여성어업인,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○ 어업인, 수산업경영인,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○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, 벤치마킹, 기술교류 활동, 학술대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, 방문, 우편 접수
구비 서류
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(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 등)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