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
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: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|
| 문의 |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/041-330-114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생산자단체의 자발적 수산자원 관리, 시장교섭력 강화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자체적인 기금(자조금) 조성‧운용을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
선정 기준
○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(또는 금액)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(또는 금액) 비율이 10% 이상인 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의거출금) 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 또는 우편 접수(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,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)
구비 서류
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
근거 법령
-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
-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