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수산식품박람회
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 공고기한내 |
| 접수 기관 | 해양수산부 |
| 문의 |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/02-2240-5602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수산물 생산‧가공‧유통‧수출업체의 품질관리, 상품개발, 시장개척, 정보수집,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‧무역 시장 확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
선정 기준
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부스임차료, 기본비품(진열대, 상담테이블 등), 전시품 운송·통관비,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온라인 서류제출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- 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