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 공고기한 내 |
| 접수 기관 | 해양수산부 |
| 문의 |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, 수산통상협상(FTA․WTO 등)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)
근거 법령
- 원양산업발전법
-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