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

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

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
지원 형태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별도 공고기한 내
접수 기관해양수산부
문의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/044-200-5338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, 수산통상협상(FTA․WTO 등) 등을 지원하는 국제수산전문가 육성 사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·통상 협상 대응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우편(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)

근거 법령

  • 원양산업발전법
  •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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