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
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|
| 접수 기관 |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|
| 문의 |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/051-773-5464||부산 수산자원연구소/051-209-0934||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/032-458-7467||울산시청/051-229-3021||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/031-8008-8356||강원도청/033-660-8356||충북 내수면연구소/043-200-6502||충남 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57||전북 수산기술연구소/063-290-6947||전남 해양수산과학원/061-550-0651||경북 어업기술센터/054-240-2131||경남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23||제주도청/064-710-3215 |
| 나이 | 만 18~50세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선정 기준
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(융자금 2~5억원, 연리 1~1.5%, 상환기간 10~20년) -(어업인후계자) 최대 5억원, 연리 1.5% 또는 변동,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-(우수경영인) 추가 2억원,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
구비 서류
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(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)
근거 법령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