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(융자)

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림청 산림자원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연 중
접수 기관산림청, 해당 시도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해당 없음(일반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
선정 기준
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 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
구비 서류

신청서 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
근거 법령

  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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