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산림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 중 |
| 접수 기관 | 산림청, 해당 시도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선정 기준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 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구비 서류
신청서 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근거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