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산림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/0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
○ 산림사업(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, 산림사업의 실행),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시군구 산림부서, 국유림관리소 방문, 우편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