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목재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연도 2월말까지 |
| 접수 기관 | 산림청 |
| 문의 | 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선정 기준
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- 목재생산업 제재업(제1종~제4종), 목재등급평가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○ 신청방법 :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
구비 서류
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근거 법령
-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