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
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림청 목재산업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사업연도 2월말까지
접수 기관산림청
문의산림청 목재산업과/042-481-420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
선정 기준

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- 목재생산업 제재업(제1종~제4종), 목재등급평가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○ 신청방법 :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

구비 서류

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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