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용 면세 유류지원
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·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산림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산림조합중앙회 |
| 문의 |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/02-3434-7330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임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선정 기준
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1종) 보유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조세특례제한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