숲가꾸기 사업 지원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산림자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,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선정 기준
○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-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, 온라인
구비 서류
신청서
근거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