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, 전시회 등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산림청 |
| 문의 |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/042-481-184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
선정 기준
○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○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○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(직접, 우편)
구비 서류
공모사업 신청서 1부
근거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