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공고 시 |
| 접수 기관 | 산림청(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) |
| 문의 |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/042-481-185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선정 기준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구비 서류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○ 토지등기사항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해당없음
근거 법령
- 사회적기업 육성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