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
지원 형태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공고 시
접수 기관산림청(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)
문의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/042-481-185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

선정 기준
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

구비 서류

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건물등기사항증명서 ○ 토지등기사항증명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해당없음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적기업 육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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