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||현물
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

농·림·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%, 지방비30%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
지원 형태현금||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매년 1월~3월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/120
나이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, 어업인, 임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·임업·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(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)을 설치하는 농·임·어업인

선정 기준

○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,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,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,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(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,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(60%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시·군·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(시·군·구의 사업공고문 확인)

구비 서류

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(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)

근거 법령

  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  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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