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
인삼・특용작물 생산자단체,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, 컨설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3월까지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·규모화·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·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·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-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○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선정 기준
○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, 시장·군수가 중장기 인삼·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, 시장·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,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- 지원비율 : 국비 30%, 지방비 40%, 자부담 30% (신규, 보완 상이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인삼산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