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계열화지원
인삼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, 수매자금 융자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3월까지 |
| 접수 기관 | 농협경제지주 |
| 문의 | 농협경제지주/02-2079-8267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인삼을 재배부터 수매, 가공, 유통까지의 일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산자단체(농협 등),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(일반업체 포함)
선정 기준
○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, 수출실적,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,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○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- 인삼 계약재배 자금 : 무이자 - 인삼 수매자금 : 1.5~3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농협경제지주 공고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등
근거 법령
- 인삼산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