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자조금 지원
농산물자조금 단체에게 소비촉진 홍보비,시장개척비,사무국 운영비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품목 담당부서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,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산물자조금단체
선정 기준
○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, 시장개척비,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
구비 서류
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(각 1부)를 첨부 ․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(생산량·생산액·출하량·출하액 중 1개 항목)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․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․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(증빙서류 첨부)
근거 법령
-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