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(공동선별비지원)
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등)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44-201-222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(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) - 대상품목 : 과실류, 서류, 채소류, 버섯류, 화훼류
선정 기준
○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지 유통조직(생산유통 통합조직, 지역조직 등)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자체(시도, 시군)를 통해서 별도 신청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사업 계획서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품질관리법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