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유통활성화지원
농협조직, 농업법인, 협동조합과 같은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등 융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(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) |
| 접수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문의 | 농협은행/02-2080-7585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대량소비처 증가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
선정 기준
○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(또는 등록) 요건을 갖춘 조직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신청서 - 자금 신청현황 -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- 사업실적 및 계획서 -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-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