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
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・기관에게 교육,현장조사 기기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친환경인증기관협회 |
| 문의 | 친환경인증기관협회/031-295-818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,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○ 인증기관
선정 기준
○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○ 인증사업자 의무교육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○ 지급 시기 및 방법 -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 -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근거 법령
-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