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처분 보상금 지원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4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가축 및 오염 물건의 살처분(폐기)에 따른 보상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(폐기)을 실시한 농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, 폐기,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, 물건 등에 대해 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(시군평가반) 보상금평가, 결과통보 → (농장주) 보상금신청 → (시군) 신청서접수, 소요액 신청 → (시도) 신청서 검토, 소요액신청 → (농식품부) 국비교부 → (시도) 시도비 편성, 자금교부 → (시군) 시군비 편성, 농가지급 → (농장주) 통장입금
구비 서류
살처분보상금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