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2월말까지 접수 |
| 접수 기관 | 농협: 02-2080--6389 / aT: 061-931-1149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·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선정 기준
○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○ 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 ○ 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구비 서류
(공통)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(구매실적 확인서, 출하확인서) 사업자등록증 사본 (aT) 개인정보 동의서 (농협)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농지원부
근거 법령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