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생산자단체,협동조합,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・설립・컨설팅・홍보비용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별도 안내 |
| 접수 기관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|
| 문의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○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,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○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<정례직거래장터>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선정 기준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 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○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구비 서류
신청 자료 작성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-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