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
도로주행 농기계(경운기, 트랙터)에 등화장치 부착비 지원(농업기계당 등화장치 1개 설치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해당지역 주민센터/0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○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선정 기준
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