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농업인,농업법인에게 매입,임대,환매등 회생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연중 |
| 접수 기관 |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|
| 문의 |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업인,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 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 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 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근거 법령
-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