꿀벌질병 병성감정
동물위생시험소,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|
| 문의 |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4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3||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/054-912-0746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
선정 기준
시도 동물위생시험소,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우편
구비 서류
병성감정의뢰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
-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
-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