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작물산업화
농업법인,농협조직,협동조합에게 교육·컨설팅,시설·장비,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 |
| 접수 기관 |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||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논타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·컨설팅, 시설·장비, 가공시설 등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선정 기준
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 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 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