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○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||현금(융자)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미정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선정 기준
○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 *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구비 서류
-사업신청서 -사업계획서 -대출신청자료 -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-법인등기부등본 -표준재무제표
근거 법령
-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