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

지방자치단체,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,관리시설 설치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6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지방자치단체, 농협(품목, 지역), 조합공동사업법인,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

선정 기준

○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·도 또는 시·군(지자체), 농협, 농업법인 등 - 사과·배 주산지 농협(품목·지역)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○ 농업법인은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,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, 출자액 1억 이상,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. ○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, 보조금 부당수령,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채취단지기반조성,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, 관리시설 설치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방문 :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
근거 법령

  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농림축산어업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