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기타(상담)

인삼생산시설현대화
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,무인방제시설,방풍망시설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
지원 형태기타(상담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매년 2월까지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,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선정 기준

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
구비 서류

사업신청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인삼산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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