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산시설현대화
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,무인방제시설,방풍망시설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2월까지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농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,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선정 기준
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
근거 법령
- 인삼산업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