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지자체,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,보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|
| 접수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문의 |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·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-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-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선정 기준
○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방문, 우편, 이메일
구비 서류
○ 제출서류 - 사업 계획서 -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(별도 공지)
근거 법령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