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당해 연도 1월경 |
| 접수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|
| 문의 |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-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선정 기준
○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 -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구비 서류
○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 -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