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나이만 18~3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농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,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, 창업자본, 토지,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신청 - 농업e지(nongupez.go.kr)

구비 서류

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
근거 법령

  •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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