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TA분야 교육홍보사업
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·홍보,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|
| 접수 기관 | FTA이행지원센터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|
| 문의 | 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선정 기준
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 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○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구비 서류
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근거 법령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