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FTA분야 교육홍보사업

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·홍보,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접수 기관FTA이행지원센터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문의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
선정 기준

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 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○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
구비 서류

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  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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