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현금

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
축산농가,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·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||법인/시설/단체 대상
신청 기간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
나이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축산업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, 수질 오염,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·장비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선정 기준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사업계획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  • 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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