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견병 예방접종
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,000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부산광역시 서구 해양산림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1년에 2번 (상,하반기 각 1회) 시행, 별도 공고 |
| 접수 기관 | 부산광역시 서구 |
| 문의 | 해양산림과/051-240-4501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여 시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○ 관내에서 기르는 반려묘 중 야생동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개체 또는 방사 사육하는 개체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광견병 예방접종 - 반려동물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출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 - 상/하반기 1회씩 관내 동물등록한 반려견(희망시 반려묘 가능)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 - 예방접종 수수료 ㆍ동물등록된 동물: 5,000원/두 ㆍ미등록 동물: 7,000원/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
구비 서류
동물등록증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