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자 어구 지원
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5-03. |
| 접수 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
| 문의 |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7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○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(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) ○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목적 :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○ 지원내용 :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(1척당 50만원 정액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: 2층 사무실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선적증서,어선검사증서,어업허가증,출입항신고서,면세유구입실적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 면세유 구입실적 지방세완납증명서
근거 법령
- 수산업법
-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업·어촌 발전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