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|
| 문의 | 농축수산과/032-453-608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어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근거 법령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