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인공수정료 지원
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우량정액 비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
| 문의 | 축산과/032-930-4538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축산업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 - 젖소: 20,000원/두 - 한우: 10,000원/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인천강화옹진축협
근거 법령
- 축산법
